인천시, 건강분말식품 조사 결과 이물 기준 초과 14건 부적합
2024.03.07 10:12
수정 : 2024.03.07 10: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많이 소비되는 분말 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 기준(10.0㎎/㎏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했으며 앞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검사, 다이어트 표방식품 부정물질 검사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획된 사업 외에도 식품의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기술과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형태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촘촘한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