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2024.03.07 15:19
수정 : 2024.03.07 15:19기사원문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과천시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과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4년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업체는 관내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과천시청 기후환경과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과천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