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의정활동 방해한 60대 남성...구속 기소
2024.03.07 17:31
수정 : 2024.03.07 17:31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그의 비서관 B씨가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