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4.03.08 17:06
수정 : 2024.03.08 17:06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