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군무예비역에 '정신건강 증진 위해 심리 검사·상담' 지원한다
2024.03.12 16:04
수정 : 2024.03.12 16:04기사원문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된 인원이다. 이들은 해운업체 등에서 3년간 승선근무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병무청은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이 복무 중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마음건강센터에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센터의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심리 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30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병무청이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기존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5~7급과 사회복무요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4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역으로 확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