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2024.03.12 18:43   수정 : 2024.03.12 1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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