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진, 강북을 후보 재추천에 "전략공천 기준 부합하지 않아"

      2024.03.15 10:53   수정 : 2024.03.15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강북을에 후보 재추천 절차를 밟기로 한 당의 결정에 대해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라며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저는 현재 재심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강북을에서는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을 겨뤄 정 전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에 박 의원을 제외하고 후보 재추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보도를 통해 나온 안규백 의원의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는 입장과 박성준 의원의 '절차에 문제없었고, 경선 절차가 끝났다'라는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당헌 제104조 제1항에서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은 공천확정, 즉 공직 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며 "경선 절차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절차가 끝났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규 제10호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기준을 봐도 강북을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략선거구 지정 요건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며,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를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 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 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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