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주민 구속 송치
2024.03.15 13:11
수정 : 2024.03.15 13:11기사원문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