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김포시의회,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폐지로 숙원과제 해결
2024.03.18 10:36
수정 : 2024.03.19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변화와 성장에 발맞춘 시정 및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동력을 얻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총 37건으로 그중 시장제출 안건 32건 중 3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오래된 조례의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의 과감한 폐지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과 행정으로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적극시정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기획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살려 급상승한 도시브랜드를 강화·유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야간도시정책 전담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에 있어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다.
이번 가결로 김포시는 밤에도 안전히 문화·관광·쇼핑·운동 등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까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게 됐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반려문화조성과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과 앞으로의 김포시는 과거의 김포와 완전히 다른 김포시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알고 변화와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김포시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며, 개정된 조례로 적극행정을 펼쳐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김포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