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며 농지 팔면 '연금 추가'...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2024.03.19 15:40   수정 : 2024.03.19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퇴하는 농부가 판매한 농지에 1ha 당 5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나라에 땅을 이양할 경우 판매대금에 더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땅이 부족한 청년농에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 이양 대상은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지 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농부가 은퇴하더라도 땅을 청년농에게 옮겨 지속적으로 농업이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에 확정(사업규모 3천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헥타르·약 3천평)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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