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반격, 공수처에 "조사기일 빨리 지정해달라" 촉구서 냈다

      2024.03.20 05:00   수정 : 2024.03.20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이 대사가 공수처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사의 이같은 촉구에도 공수처는 일단 검토 뒤 시기를 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쳤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소환 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요구하면, 이 대사는 외교부에 일시귀국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귀국하게 된다.
일시귀국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의 이같은 촉구서 제출에도 소환 일정을 잡는데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가 촉구서를 제출했으니 일단 검토는 할 것"이라며 "소환 일정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를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속한 시일 내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방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는 점에서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8일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시켰다"면서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음에도,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비판했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상황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에 주목, 철저한 수사로 밝혀낼 것을 압박하면서 공수처와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에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두고 이례적인 공방을 벌이기도 하는 등 야권에서 추진해 설립된 공수처와 대통령실간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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