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친 "데이트 비용 89만원 갚아"..유튜버와 라이브 방송까지

      2024.03.21 07:16   수정 : 2024.03.21 0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썼던 비용이라며 89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6·여)는 3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 B씨와 800일 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라며 "그때는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전 남친이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나름 균등하게 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A씨 집 앞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B씨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에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라이브 방송)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안 받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매체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 89만원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남성에게 법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라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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