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2024.03.21 12:32
수정 : 2024.03.21 12: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 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한다.
지역에서 교육, 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 외에도 병상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고나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시간, 교육프로그램, 병원 인력구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