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미한 지분공시 법규 위반 반복..유의해야”

      2024.03.24 12:00   수정 : 2024.03.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분공시가 중요하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과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일례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위반사례에 따르면 A씨는 모 상장사가 2023년 2월 발행한 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CB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대신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증권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요주주나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이 변동될 때,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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