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의 본질 무엇인지 중요"...기업 M&A·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양태정
2024.03.27 15:30
수정 : 2024.03.27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거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그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그 기업이 존속해야 할 이유와 기업의 존재 가치가 명쾌해야만 향후 경영지배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갈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7일 만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해당 사업 부문의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사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업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하든 외부투자유치를 하든 M&A를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운영을 정상화해야 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라면, 빨리 파산하든가 빨리 정리절차를 하는 것이 채권자와 주주들, 기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에서 경영지배인직을 수행했을 때 역시 그는 '업의 본질'을 알기 위해 쉴 새 없이 공부했다. 그는 "회사에 나의 위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상업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이 바이오 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업계 환경을 알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최소한 회사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회사를 왜 살려야 하는지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회상했다.
신라젠의 경영지배인을 맡은 경험은 그에게 기업회생의 프로세스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그는 "결국 인력(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서 직원들을 해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일손이 남아도는 부서의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해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배치하고, 직원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절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과도한 비용지출은 단순 고용 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용역비라든지 과도한 자문료,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등 경영의 실패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문(文)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돌이'가 '상(商)돌이'가 된 배경에는 어려웠던 가정환경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고, 대학 시절에는 1학기씩 휴학하며 학비를 마련하느라 고생을 좀 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며 "이런 환경 탓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평소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문돌이'인 내가 '상돌이'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