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면 급전대출 먼저 받아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4.03.26 16:10
수정 : 2024.03.26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편취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이들은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한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거래실적·신용확인을 명목으로 100~200만원의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이에 응할 경우 피해자는 10000%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또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만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급돈이 필요한 자는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지만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