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착순으로 돈 받아 보관만 한 것..부동산 계약 자체가 없다" 반박
2024.03.29 11:31
수정 : 2024.03.29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도 "하늘궁 땅 팔겠다며 수억원 받았다"..허대표 "보관금 일뿐"
29일 정치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하늘궁’ 신도들은 허경영 대표가 하늘궁 내 일부 땅을 팔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놓고, 매매 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경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8일 “하늘궁 지지자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 측은 “허 대표는 하늘궁 본관을 지을 예정인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후 하늘궁 본관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늘궁 본관 부지 외 인근 토지 100평~200평 상당을 지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원하는 지지자들 중 선착순으로 보관금을 받아서 보관한 것”이라며 “당초 지지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보관금은 언제든지 반환을 원하면 돌려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보관금 전액 지지자에 돌려줘.. 시점이 관건
실제 허 대표 측은 보관금 전액을 지지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반환 시점이 ‘하늘궁’ 신도들이 허 대표를 고소하기 전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허 대표 측은 이어 “언론에 제보한 사람들은 그 약속에 따라 반환을 요청해 자연스럽게 보관금을 반환받고 종결됐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허 대표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를 허위 고소한 단체는 과거 수천억원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모든 이권 이전을 요구했던 자들이 만든 단체”라며 “향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선처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 25일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후보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라며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대표 서명이 적힌 종이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후보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넸다. 이 역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었으며 명의 이전 역시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산 것이라는 추정만 할 뿐이었다.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 대표가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내역 등을 입수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