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등록 10% 이내..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역량 감소"
2024.04.02 14:04
수정 : 2024.04.02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79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7주차로 접어들며 대형병원 입원·수술, 외래 진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각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역량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3월 마지막주 14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44곳이 있으며,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가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공유한다.
비상진료대책도 지난 3월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고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는 150% 가산할 예정"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된다.
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