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일원화
2024.04.02 14:04
수정 : 2024.04.02 14:04기사원문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됐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