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일'이라며 면접 일정 바꿔달란 수험생, 재림교 신도였다..대법원 판단은?

      2024.04.04 14:55   수정 : 2024.04.04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도 A씨가 한 국립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로스쿨은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재림교 신도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라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림교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국가시험 일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앞서 수차례 있었지만 그간 위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