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못 갚겠다" 원금 최대 30% 감면 지원…'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연장
2024.04.05 07:10
수정 : 2024.04.05 0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다.
연체 위기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단,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상이 될 경우 채무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대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의 경우 시행 후 대상자들은 평균 28%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총 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신복위 전략기획부장은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