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하면 1억 준다… 내부 제보자는 형벌 감면
2024.04.14 21:20
수정 : 2024.04.14 21:35기사원문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 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