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숨은재산 찾아라"...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총조사'
2024.04.15 12:00
수정 : 2024.04.15 18:07기사원문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안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건(토지 523만 3000건, 건물 16만 1000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