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청 술파티' 불가능"
2024.04.17 18:11
수정 : 2024.04.17 18:11기사원문
■"검사실 앞 방에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검찰측이 "1313호 사무실 맞은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3년 6월은 첫 번째로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202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꿔 '2019년 7월 김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부탁했고, 이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두 번째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술파티를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의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불가능한 이야기"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내용이 실상에서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외부인이 술과 음식을 검찰청 내부까지 들여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관과 수사관, 1층 보안검색대 직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음식과 술을 들여오는 과정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술파티를 묵인해 회유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