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어" 母에 거짓말로 3억 받아 유흥비로 쓴 아들
2024.04.20 15:15
수정 : 2024.04.20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인 B씨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는데 곧 갚겠다"며 지인 C씨에게 1년 6개월 동안 119회에 걸쳐 총 3억1690여만원을 빌렸다.
A씨의 사기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어머니를 통해 C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총 편취금액이 3억1000만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지난해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