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2024.04.23 12:00   수정 : 2024.04.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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