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회원에 '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거짓말…54억 편취

      2024.04.23 12:00   수정 : 2024.04.23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상장 예정된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54억원을 뜯어낸 일당 37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 수사를 피했으나 경찰이 운영 중인 사무실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생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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