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2024.04.23 15:41   수정 : 2024.04.23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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