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2024.04.26 17:32
수정 : 2024.04.26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 종결한 것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살펴볼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 전 위원장과 그의 딸 한모양이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전 위원장과 한모양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은 경찰수사사건심의 등에관한규칙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함이 원칙"이라며 "역시 모든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