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미래농업 담아내야

      2024.04.28 18:29   수정 : 2024.04.28 18:29기사원문
농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비전하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됐다.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 지역발전 체계로의 정책 틀 전환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자체가 주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계획을 수립하게 됨을 의미한다. 여가·휴양 등 새로운 농촌 공간 수요에 대응한 인력과 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 미흡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개발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향후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첫째,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향식 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있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화 및 집적화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육성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이 주민협정, 주민제안 제도를 토대로 수립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한 통합 재정지원이 가능해서다.

이런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도 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가 농촌특화지구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면서 영농형태양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생산성 저하, 농촌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토지이용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리를 위한 주민 이해조정의 어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 추진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공감대와 인식 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와 참여 주민의 역량 제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와 같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첩해 지정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주민·마을 간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농업 생산활동은 전적으로 토지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고, 정주형태 또한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결과 및 환류를 위해서는 국민의 체감도가 반영된 진취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선 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농업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농업, 스마트농업, 애그테크, 푸드테크 등의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농업이 농촌공간에 어떻게 들어올지를 고려해야 한다. 뉴트리제노믹스(Nutrigenomics), 뉴트리제네틱스(Nutrigenetics)를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의학의 중심에도 미래 농업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이 난개발에 따른 농촌 쇠퇴의 악순환을 끊고 이러한 미래 농업을 담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쉼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인 농촌공간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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