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2024.05.06 09:34   수정 : 2024.05.06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A씨는 2000년부터 병원 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심사직) 등을 거쳐 2018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임용됐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존에 100% 인정했던 A씨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에 호봉 재검토를 요청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서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수행업무를 보면,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당시 공단 채용공고를 보면 반드시 간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직원의 직군으로 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의료직과 별도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며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원고가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 100%를 인정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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