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전국 최초 산림규제 완화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
2024.05.06 11:22
수정 : 2024.05.06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연구원이 배포한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정책톡톡'에 따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산림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스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영국,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자연 처방이 가능한 치료숲 조성이 가능해지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은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마을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백두대간 핵심 구역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제도를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