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서울… 노후건축물·4등급차량 집중관리

      2024.05.06 18:10   수정 : 2024.05.06 18:10기사원문
서울시가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물을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3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234만t이었는데 2033년엔 2567만t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 등의 전략을 설정했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의 경우 건물 노후도에 따라 구분해 관리한다. 신축 공공건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의무가 있는데 2030년까지 40%로 강화하고 2050년에는 60%로 상향한다.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비율도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다. 사용 중인 건물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은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해 2033년까지 총 27만9000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 내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또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한다.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며 "2033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책임있는 결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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