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새 변수..이번엔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
2024.05.07 10:49
수정 : 2024.05.07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회의 당일 보도 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 실시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