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2024.05.08 08:38   수정 : 2024.05.08 11: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7월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제조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의 불법성과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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