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임기 마치는 윤재옥 "21대 국회, 정쟁 시간이 협치 시간 압도"

      2024.05.08 15:03   수정 : 2024.05.08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21대 국회에 대해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에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히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조,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조위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겁법 3건, 국조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입법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다"며 "9번 행사한 재의요구권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며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 기타 주력 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의 고충도 털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이 벌어졌다.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결국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겪은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꼽혔다. 윤 원내대표는 "산자위의 고준위 방폐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 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 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이 향후 우리 정치에서 여러 교훈을 주고 있지만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공통되는 한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면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여야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짚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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