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과도기 겪는 '정책지원관 제도'...도입 1년만에 15명 교체 추진
2024.05.12 11:39
수정 : 2024.05.12 11:39기사원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에 놓인 셈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 13일 마감한다.
상임위별 채용 인원은 △경제노동위원회 1명 △안전행정위원회 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명 △농정해양위원회 1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3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명 △교육기획위원회 1명 △교육행정위원회 2명이다.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1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78명을 임용했으며, 당시 임용시험에서는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정책지원관 대다수는 부서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 업무미숙 등 사유로 계약연장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책지원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1명) 또는 의원면직(1명)에 의해 교체된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로는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과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이 있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오는 22일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진행한 후 24~25일 AI역량검사, 29일 전후 면접시험, 31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처럼 막연하게 인식되던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부분과 차이를 빚으면서 과도기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