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차주 첫달 이자 지원

      2024.05.12 18:14   수정 : 2024.05.12 18:14기사원문
우리은행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액을 환급(캐시백)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자환급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달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은 지난 10일 이후 신규로 진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 없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번만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단,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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