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건축심의 통과
2024.05.15 11:15
수정 : 2024.05.15 19:33기사원문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심의에 따라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했다. 또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성북구 돈암동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의 대상지에는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와 함께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