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 어려운 중기, 경제진흥원이 돕는다
2024.05.15 20:06
수정 : 2024.05.15 20:06기사원문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6가지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지역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통상이슈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진흥원은 CBAM 시행 등을 앞두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탄소중립 전환·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공정개선, 친환경 저탄소 인증 획득, 탄소중립·사회가치경영(ESG) 진단평가 등에 기업당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한다.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