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뒤집혔다 "폭행, 死 원인".. 거제 前여친 사망 가해자 구속영장

      2024.05.16 07:36   수정 : 2024.05.16 0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 이모씨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 남자친구 20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최근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가 거주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했다. 이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 정도 만나는 과정에서 모두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