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2024.05.16 08:38
수정 : 2024.05.16 0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주소를 강릉시에 두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며 지원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이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