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 걸고 담임 가만두지 않겠다"..자녀 학교 찾아가 협박한 현직 경찰
2024.05.16 14:58
수정 : 2024.05.16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 소재의 모 중학교 학부모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 받아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