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필요..합당·부당 논할 것 아냐"

      2024.05.19 12:00   수정 : 2024.05.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상)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2차 세미나를 거쳐 구체화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배당확대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곽만 나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밸류업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합당, 부당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부 내에서 상법을 개정하거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비상장 주식까지 이를 넓혀야 하느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주식 특례로 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이나 투자보호 측면에서 공론화조차 안된다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내지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형태의 공청회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의견 수렴 등이 같이 진행되면서 몇 달간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정부에서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5~6월부터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이나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업승계 관련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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