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압류…전북 첫 사례
2024.05.20 13:52
수정 : 2024.05.20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골프와 콘도 등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전북에서는 최초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고, 분양권은 아파트 같은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 형태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이어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압류된 회원권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