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금원 출연 확대… 서민금융 공급 늘린다
2024.05.20 18:05
수정 : 2024.05.20 18:05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