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中企 "인상폭 최소화"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촉구
2024.05.20 18:14
수정 : 2024.05.21 08:38기사원문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도 최저임금안 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 약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된 만큼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이 중 업종별 구분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