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 공개

      2024.05.21 04:40   수정 : 2024.05.2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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