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2024.05.21 11:00   수정 : 2024.05.2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등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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