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2024.05.21 14:31
수정 : 2024.05.21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앙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힘찬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범행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